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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社, 국내서 돈벌어 수익은 '해외로 해외로'
외국계社, 국내서 돈벌어 수익은 '해외로 해외로'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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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로열티 명목 수익 유출, 사회공헌은 인색…유니클로 '0원'

스타벅스는 고작 0.15% 사회환원, 아디다스 · 필립모리스는 0.1%에도 못미쳐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과 각종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하고 있는 반면,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은 거의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포츠웨어업체 아디다스코리아가 지난 10년 간(2006~2015년) 한국에서 올린 누적 매출액은 5조4016억 원에 달한다.

매출 규모가 2006년 2170억 원에서 2015년 8974억 원으로 10년새 231%나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출고가 기준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번 돈의 대부분은 배당금과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

아디다스코리아는 독일 '아디다스AG'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로열티에 해당하는 상표 사용료와 국제 마케팅비 명목으로 각각 매출의 10%, 4%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로열티로 지급된 돈만 6935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으므로 로열티도 최소 1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금 잔치도 도마위에 올랐다. 10년새 누적 배당금도 4500억 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에 당기 순이익이 5530억 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할을 '배당잔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는 필립모리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필립모리스의 로열티 비율은 매출의 6~12%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며 10년간 4400억원을 챙겨갔다.

그리고 2006~2015년 10년간 누적 매출액은 5조2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당기 순이익보다 2000억 원이나 많은 1조4000억 원이 배당금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매출 성장세보다 로열티 금액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곳도 있다.

일본계 SPA(제조·유통 일괄형)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6년 회계연도(2006년 9월 1일~2007년 8월 31일)에 340억 원이던 매출은 2015년 회계연도에 1조1822억 원으로 34배 급증한 데 비해 로열티는 무려 100배 이상(2억3000만 원→248억 원)으로 뛰었다.

매출의 5% 정도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벅스도 지난 10년간 로열티가 54억 원에서 387억 원으로 불어났다.

스타벅스의 경우 매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만큼 로열티 역시 이보다 더 늘어난 5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에서 번 돈을 '회수'하기에 바쁜 외국계 기업들은 예외 없이 기부 등 한국사회에 환원하는 데는 인색하다.

스타벅스는 2015년 매출의 0.15%(12억4000만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했고, 아디다스와 필립모리스 두 기업의 기부금은 각각 매출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인 유니클로는 2015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기부금이 아예 '공란'이었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관계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유니클로는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왜 비용을 적는 칸이 공란으로 돼 있었는가?" 그리고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비용을 적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비용으로 적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더 이상 이야기는 곤란하며 사회공헌 활동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KCMI) 연구위원은 "과도한 로열티를 책정한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절세이고, 나쁘게 말하면 세금 회피"라며 "미국의 경우 동종 업계보다 지나치게 로열티가 높은 기업의 조세 회피가 의심되는 경우 실질 과세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 과세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도 실제 집행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명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데다 국내외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도 '로열티의 적정선'에 대해 선제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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