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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재산압류소송…동빈, 영자, 유미 '안돼'
신동주, 신격호 재산압류소송…동빈, 영자, 유미 '안돼'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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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 또는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산압류소송을 내자 신동주, 신영자, 신유미 등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막고 나섰다,(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신동주, 신동빈, 신영자, 신유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맺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재산압류소송을 벌이자 신동빈, 신영자, 신유미 등 신 총괄회장의 나머지 자녀들이 이를 막기위한 법정 소송에 나서 또다시 롯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동빈(62) 롯데 회장,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 중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 등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아버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을 제외한 신 총괄회장의 나머지 세 자녀는 '신동주-신격호'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 또는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 총괄회장을 원고로 신 전 부회장 측의 채권과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동빈·영자·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서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 27일 이 소송 건과 관련한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신동빈 회장 등 다른 자녀에게 직접 신 총괄회장을 대리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지만, 어쨌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그동안 신동주와 체결한 계약 등도 신 총괄회장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이 롯데 측의 해석이다.

롯데 관계자는 "조만간 최종심을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신동주 측이 총괄회장의 지분 등을 변칙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재산이 신 총괄회장의 의지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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