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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짜 이야기] 대통령의 탄핵과 삼권분립(三權分立)
[세짜 이야기] 대통령의 탄핵과 삼권분립(三權分立)
  • 김종상 논설위원
  • 승인 2017.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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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상 논설위원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중요한 것은 삼권분립으로 2500여년 전 로마의 공화정에서부터 집정관(執政官), 민회(民會), 원로원(元老院)으로 삼권분립의 최초의 형태가 이루어 졌으며 근세에 몽테스키외(1689-1755)의 삼권분립의 이론을 토대로 발전하여 왔다.

미국이 신대륙에서 독립선언(1776년)을 하고 지구상에서 최초로 대통령제의 헌법을 채택(1783년)했을 때 대통령과 의회(상·하원제) 그리고 대법원이 서로 정립(鼎立)하는 삼권분립의 전형(典型)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독립(1948년)이후 짧은 기간 제2공화국(1960-1961년) 기간의 의원내각제를 빼고는 67년 동안 대통령제를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대법원과 동격)의 판결을 통하여 대통령이 파면되는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그 유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이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결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삼권분립 기관 중 대법원과 별도의 특별재판소이다.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판결하는 기본임무 이외에 위헌 정당의 해산여부를 심판하고,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분쟁 등을 최종 판결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의 위반여부를 심의하여 파면 판결을 하는 권한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것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에 두고 있는 국가와 별도의 독립된 헌법재판소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그 기능을 대법원이 맡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고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두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탄핵에 대해서만은 탄핵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등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현행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독립하여 탄핵 등 헌법재판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근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경우는 브라질의 여성 대통령이 2014년 탄핵으로 물러났으며 그 이전에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결정이 있었다.

탄핵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파면 결정 직전까지 몰렸다가 자진 사임한 경우를 제하고는 대부분 남미 등 민주주의 전통이 확립되지 못한 나라들인 듯하여 우리나라의 파면 판결이 민주주의 전통을 확립한 자랑스러운 사례인지 나름으로는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현행헌법의 대통령, 국회 등 권한을 둘러싼 삼권분립의 헌정사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삼선개헌, 군사정변, 유신선포에 의한 국회의 강제해산, 광주 민주화운동 등으로 헌정(대통령제)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뼈아픈 경험을 반영하여 87년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사실상의 제정)하여 현재 30년 동안 운영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72년 소위 유신 헌법에서부터 운영되었던 대통령의 간접선거를 국민의 직접선거로 개정하여 민주주의 전통을 회복하였으나 5년 임기의 단임제를 채택한 것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었다. 또한 국회의 특별결의(재적 3분의 2)로 대통령의 탄핵을 결의할 수 있고 이를 독립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각하,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권 분립의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등 행정부의 국회해산권이나 선출된 의원의 국민소환권 등의 규정은 전혀 없으며 더구나 2012년 19대 국회에서 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이 제정 운영 되면서 정부(대통령)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어 오히려 제왕적 국회라는 평가도 있었다. 더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선거년도)가 달라서 정당을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의 구현이 국민의 뜻과는 달리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88년 이후 30년 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가 이루어졌을 때는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합당이 되기도 하고 두 번의 탄핵 (2004년, 2016년)이 이루어져 한번은 기각, 이번에는 탄핵인용 결정이 된 것이다. 국회의 탄핵 결의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의 이유나 그 과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은 이번 탄핵이 정치적 보복이고 국민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치우쳤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모두 승복하고 역사의 판정에 맡겨야 할 일이다. 5년 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제도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임기말에 소위 레임덕 현상으로 일관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국민에게 책임지고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더구나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사례 등이 발생하여 퇴임을 전후하여 검찰의 조사, 구속(자살까지)되는 불명예 사건들이 되풀이 되어 왔다.

▶헌법의 개정으로 장기적인 삼권분립의 기틀을 확실히 해야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장수(1987년 이후 30년)하고 있는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체감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헌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초유의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도 그 동안의 노정된 문제점들이 축적되어 일어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품격의 상실과 큰 실수들이 모여서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지만 선임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세 번의 걸친 국회해산과 독선적인 권력행사가 업보가 아니었을까.

이제 모두들 정말 바람직한 헌법 개정, 이를테면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그 견제조항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삼권분립과 장래 남북통일을 대비한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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