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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정기보고서 제출지연 시 상장폐지 유예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정기보고서 제출지연 시 상장폐지 유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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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여부 심사도 유예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유예한다.

이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에 1년간 일부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회계법인의 파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감사인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보고서나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또한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가 유예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은 상장법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관리종목지정 등 시장 조치를 유예함으로써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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