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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 이렇게 바뀐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 이렇게 바뀐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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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신청 요건 중 30억 주식가액기준 삭제

자문위원회 상정 주식가액 기준금액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신청인이 허위서류 등으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도래하기 전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지난달 31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도 핵심내용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국세청도 개정이유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성화에 이같이 공을 들이는 것은 그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이 부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14년 6월 23일 국세청은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 문제는 국세청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를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같은 문제였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경과돼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서류 등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실제소유자가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좦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둘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셋째,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이 요건 중 세 번째 요건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삭제된다.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실제소유자 확인에 관한 사전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확인신청 신청인은‘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좥법인세법 시행규칙좦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사실관계확인에 도움이 되는 임의 제출서류로는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이다.

세무서는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가액이 20억원이상으로 상향된다. 20억원 미만인 가액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실제소유자 확인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세무서는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확대 개선

2015년에는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청범위가 확대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손톱밑가시’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해 법인 설립 후 불균등증자 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를 신설한 것이다. 명의수탁자의 주식 수량 변동 없이 실제소유자 주식 수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전에는 기존 주식발행법인의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또는 소각 등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주식수가 변동된 경우로서 주주별 주식명부상 명의주주별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균등증자하여 명의수탁자의 증자 전·후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가능했다.

개정후에는 명의수탁자의 주식 수량은 변동없이 실제소유자의 주식 수량만 증가하는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간편 확인처리대상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다.

 

2017년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주요 개정(안)내용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요건 중 주식가액기준이 삭제됐다. 현행 규정은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주식가액 기준금액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문위원회 상정기준인 실명전환 주식가액 산출방법도 변경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등 평가) 및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주식평가방법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 신청인이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물납대상 세목에서 증여세가 제외(상증법 §73)됐고,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52)도 개정해 제61조와 분할하여 규정하던 재산평가규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제61조는 조문제목을 ‘지상권 등의 평가’로 고쳐 지상권 등의 평가규정임을 명확히 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관리(§62) 규정도 용어를 법령(상증법 §60)과 일치시키고 기산시점을 명시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기간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기간은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별지 서식도 개정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제출받아 납세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강화했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확인서 제출시 납세자가 유의할 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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