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 사용하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국세청은 11일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첫해의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시, 2016년 귀속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 초과분은 단순경비율 초과율을 적용한다.
한편 이 고시는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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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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