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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인당 15년 동안 평균 5.3배 올라
‘건보료’ 1인당 15년 동안 평균 5.3배 올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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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폭탄’의 숨겨진 원인도 밝혀져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5.3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폭탄’의 숨겨진 원인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1년 5조 2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15년에는 7.4배 증가한 38조 9659억원으로 집계됐고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15년 동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직장인의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도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가 뛰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 인상됐다. 지역 건강보험료율은 2002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71.3원(67%)이 올랐다.

납세자연맹은 지역건강보험료의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250만 세대에 이르는 등 해마다 건강보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복지공약이행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맹은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시 특히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물가인상율만큼 올라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임금이 동결되어 실질임금인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연맹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2001년 3조 3103억원(308만명)에서 2015년에는 25조 187억원(658만명)으로 진료비가 7.6배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107만원에서 3.5배 증가한 38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맹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50조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지금의 공공기관 자체회계가 아닌 중앙정부기금예산으로 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예산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치인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공정한 부과체계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공약을 통한 표에만 관심이 있다”며 “지하경제 비율이 높고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복지비용을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이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이어 “2016년말 기준 4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지역가입자 765만세대의 32%인 247만 세대인데 병원갈 시간이 없는 차상위계층이 연체료가 포함된 독촉장과 재산압류 통지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 비용증가는 서민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불평등 악화는 다시 사회적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복지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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