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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로 은행대출 더 어려워진다
'DSR'로 은행대출 더 어려워진다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4.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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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상품 잘 살펴보고 은행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도

17일부터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0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서민들의 대출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로 DSR이 30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 우리, 농협, 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조만간 DSR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들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론 은행은 물론 신용카드 카드론이나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는 개인 대출은 다 포함된다. 자동차를 살 때 할부나 개인리스로 샀다면 역시 포함된다. 다만 은행에 따라 적용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에는 DSR기준이 적용되니 않는다.

이렇게 기존의 대출한도기준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평가하는 DSR을 금융권에서 전면 도입하면 앞으로 대출받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DSR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일단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DSR가 300%이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한도가 들어간다. 국민은행이 DSR 비율을 예상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이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이 있다면 해지하거나 쓸 만큼만 줄여 놓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기간에 맞춰 보통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첫해에는 이자만 DSR에 잡히지만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2년차에는 이자 뿐 아니라 대출금 전액이 DSR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1월 전세자금대출로 2억원을 연 4.0% 금리로 빌렸다면 올해는 이자만 내기 때문에 이자 800만원만 원리금상환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이자 800만원 뿐 아니라 상환해야 하는 원금 2억원도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DSR는 400%가 훌쩍 넘어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편 DSR 자체는 자율 규제인 만큼 은행이 알아서 결정한다. 국민은행은 300%가 기준이며 담보나 신용도, 연 소득 대출 규모에 따라 위아래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은행별로 어떤 대출을 DSR에 포함할지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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