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기사에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최 회장이 본처인 노소영씨를 두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거론하거나 욕설과 위협 등의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 회장 측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허위댓글을 달아 명예훼손혐의로 누리꾼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뉴스에 최 회장과 그의 가족, 동거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여러 아이디를 돌려가며 비방 댓글을 달았으며 1년간 4000건이 넘는 댓글을 단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51개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으나, 조사 결과 중복 아이디 등으로 실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단 댓글을 삭제하고 최 회장 측에 선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김기중 변호사는 "삭제된 댓글까지 포함해 그간 악성 댓글 6만여건이 달렸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이처럼 조직적·악의적인 '악플러'는 엄벌에 처해야 제2, 제3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