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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세공약]R&D 세액공제 등 이중의 혜택, 조속한 폐지가 타당
[문재인 조세공약]R&D 세액공제 등 이중의 혜택, 조속한 폐지가 타당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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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유치 위한 비효율적 정책수단
상속공제 축소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자 숫자도 확대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가 19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사)한국세무학회와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조세공약 발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하현철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손종필 정책본부 정책위원이 맡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조세분야 공약의 골격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의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이다. 이를 통해 우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 문제인 더민주당 후보측 공약발표자 김유찬 홍익대교수

김유찬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는지에 대하여 학계의 연구결과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세라는 요인은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적지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이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하여 특혜적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니고, FDI(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특히 법인세율이 투지적지의 결정에서 중요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유치를 위한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법인소득의 성격(법인소득이 주로 발생되는 대기업의 시장적 위치가 독과점적이라는 것), 배당소득의 분포(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 낮은 배당성향,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세회피 행태, 확대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야 한다”면서 “법인세의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의 현실과 매우 유리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세율을 원위치(22% → 25%)로 돌리는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명목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200억 이상 혹은 500억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했다.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향후 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의 비과세감면은 축소되어야 하고 특히 R&D 세액공제와 같은 이중의 혜택은 조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김 교수는 최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으나 5억원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함으로써 최고세율의 인상을 통해 오히려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의 특혜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더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을 대폭 축소하여 현재의 불충분한 소득세 체계를 완전하게 종합과세화 함으로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연간 2,000만원 이하)는 자산가들의 자산소득을 과보호하고 심각하게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종래의 재산세 세수액과 부동산교부세 배분금액을 참조하여 재배분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토지와 건축물을 토지는 토지대로 합산하고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합산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소득불평등 중 상속과 증여와 같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공제 축소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자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례는 전체 상속이 이루어지는 사례의 1-2%수준이기 때문에 공제항목들을 축소하여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50억 원 초과하는 과세가액에 대하여 최고세율을 인상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승계를 통한 고용의 지속성은 보장하되 전체적으로 상속공제의 범위축소 혹은 과세이연제도로의 수정이 필요하고, 증여세 중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폐지 혹은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전체세액의 10%에서 7%로 줄일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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