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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세공약]자본소득 과세 강화하되 세율인상보다 세원확대 우선
[안철수 조세공약]자본소득 과세 강화하되 세율인상보다 세원확대 우선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1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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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천억 조세감면...조세특례평가서 저 평가 시 의무적 감축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상거래 비율 30%에서 10%로 인하
▲ 안철수 국민당후보측 공약발표자 박기백 서울시립대교수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가 19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사)한국세무학회와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조세공약 발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하현철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손종필 정책본부 정책위원이 맡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기백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안철수 후보는 소득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하고, 법인세는 세율을 인상하되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를 폐지하며, 소비세는 환경 개선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에 따른 안 후보 조세공약의 골격은 자본소득 과세강화, 조세감면 감축, 법인세 부담의 합리화, 상속·증여세 강화, 발전 관련 부분 과세 강화,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등이라고 했다.

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관련 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주주들의 1년 이상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현행 20%의 세율을 30%로 높이겠다고 했다. 세율인상이 되면 약 6천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식형펀드 등을 통한 수입을 포함해 연간 3천만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신규로 20%의 세율을 적용(장기보유 시 10%)하고, 연장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즉시 과세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또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현행 비과세이나 분리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약 5천억원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조세감면 감축은 2015년 조세감면 규모(33조1000억원)의 10%인 3조3000억원을 감축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법인세 부담의 합리화라는 방향아래 먼저 대기업에 집중된 감면을 축소한다. R&D비용 세액공제(전체 감면액 2.8조원 중 1.4조원),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0.9조원 중 0.4조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박 교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현행 17%에서 20%로 높인다는 입장이라면서 그 대상은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구간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약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준조세는 축소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수행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먼저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강화한다. 박 교수는 “원천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를 강화하고, 정상거래 비율도 3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10%에서 3%로 축소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 평균 약 4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연 평균 약 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상 법인은 440개 기업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증세이며, 세제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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