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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후보 조세공약 토론회]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 차기 정부서도 논란 이어갈 듯
[제19대 대선후보 조세공약 토론회]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 차기 정부서도 논란 이어갈 듯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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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R&D 세액공제 등 이중의 혜택, 조속한 폐지가 타당

안철수 |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상거래 비율 30%에서 10%로 인하

유승민 | 현재의 조세부담률, 22% 수준 정도까지는 올려야

심상정 | 소득세 등에 일정 비율 부가하는 사회복지세 신설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가 19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사)한국세무학회와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조세공약 발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하현철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손종필 정책본부 정책위원이 맡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관련기사 6~8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갑순 한국세무학회장(동국대 교수)과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숭실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정책과 관련된 공약이야말로 우리 납세자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하여야 한다”며 이 토론회가대선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세금공약의 합리성과 구체성에 대한 검증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문 후보 측 김유찬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는지에 대하여 학계의 연구결과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세라는 요인은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적지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세율을 원위치(22% → 25%)로 돌리는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의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향후 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의 비과세감면은 축소되어야 하고 특히 R&D 세액공제와 같은 이중의 혜택은 조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불평등 중 상속과 증여와 같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공제 축소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자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가액에 대하여 최고세율을 인상도 고려해야 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승계를 통한 고용의 지속성은 보장하되 전체적으로 상속공제의 범위축소 혹은 과세이연제도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은 자본소득 과세강화, 조세감면 감축, 법인세 부담의 합리화, 상속·증여세 강화, 발전 관련 부분 과세 강화,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등을 주장했다. 안 후보 측 박기백 교수는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현행 20%의 세율을 30%로 높이고 주식형펀드 등을 통한 수입을 포함해 연간 3000만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신규로 20%의 세율을 적용(장기보유 시 10%)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1주택 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전환, 즉시 과세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 감축의 목표를 2015년 조세감면 규모(33조1000억원)의 10%인 3조3000억원으로 세우고 조세특례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먼저 대기업에 집중된 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R&D비용 세액공제(전체 감면액 2.8조원 중 1.4조원),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0.9조원 중 0.4조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현행 17%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상은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구간이다. 이를 통해 약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준조세는 축소한다는 방향 아래 기업의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수행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강화, 정상거래 비율을 30%에서 10%로 인하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10%에서 3%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측은 구체적인 조세공약보다는 복지정책과 연관지어 조세정책의 원칙 내지 방향을 내놓았다. 하현철 수석전문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유 후보는 저부담 구조를 유지하는 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없고, 증세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기대응적 처방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부담·중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는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원을 반복하면 재정낭비만 할뿐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수준을 올리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면서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되, 정의의 원칙에 맞게 세금을 인상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게 유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 위원은 또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26%이고 한국은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수 규모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유 후보의 진단이라고 했다. 따라서 충분치 않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금의 조세부담률을 19%에서 22% 수준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의 조세분야 공약의 골격은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한 책임증세 실현,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과세형평성 강화, 탈세에 대한 책임 처벌 강화다.

손종필 정책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OECD 회원국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손 위원은 이어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고, 대주주의 기준도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을 하향하여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 강화와 관련 손 위원은 “현행 소득세 세율은 6-15-24-35-38-40%로 세율 구간 간 격차가 불규칙하고 복잡하고, 2016년 소득세율 최고세율구간을 5억원이 초과할 경우 40%로 개편 했으나, 아래 구간인 38%와 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없다”며 “소득세 세율을 6-15-25-35-45% 체계로 개편하고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 4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도 개편,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표방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조세특례에 최저한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0-12-17%에서 10-15-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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