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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도입취지 제대로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취지 제대로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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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서 “2011년 제도도입‧적용 후 신고소득률이 적용 전보다 증가”
김성우 교수 “대상 사업자, 제도적용전·후 추계소득률보다 낮은 신고소득률 나타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신고소득률이 적용 전보다 증가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22일 오후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열린 ‘2017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나왔다.

이 논문은 김성우 숭실대 대학원 박사(주저자)와 김용수 숭실대 교수(공저자), 노희천 숭실대 교수(교신저자)가 저술했다.

저자는 논문에서 “2011년에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과세관청을 대신해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계산에 대한 적합성을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일종의 민간세무조사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징계책임을 부과한다는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당초 도입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종소세 신고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연구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사업장을 둔 241개의 개인사업자들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선정되기 직전 연도의 자료까지 총 482개의 자료를 수집해 연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취지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분석했다. 

저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 신고소득률보다 제도 적용 후 신고소득률이 유의하게 증가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허위 또는 가공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제도적용 전·후에 모두 추계소득률보다 낮은 신고소득률을 나타내 추계소득률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에 추계소득률의 신고소득률에 대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징계 등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신고소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 제도적용 전에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해서 신고불성실에 대한 책임부담이 큰 세무대리인의 경우, 제도적용 후에 소득금액을 더 많이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유효세율이 상위 25%를 초과해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낮은 경우, 제도적용 후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위험이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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