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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판례평석]명의신탁된 주식을 교체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거듭 부과 안돼
[율촌판례평석]명의신탁된 주식을 교체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거듭 부과 안돼
  •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17.04.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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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1. 사실관계

甲의 아버지는 甲 명의로 2005.1.27. A 증권사에, 2005.1.28. B 증권사에 각각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차명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2007.5.22. 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수백 회 넘게 매수·매도하여 주식투자 하였다.

甲의 아버지가 위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총 45개 종목의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에 관하여 2005.12.31., 2006.3.31., 2006.12.31. 및 2007.3.31. 총 4차례 甲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과세관청은 甲의 아버지가 투자하여 甲 앞으로 4차례 명의개서된 이 사건 상장주식에 대하여 각각 甲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9.6.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종전

판례의 동향

가.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 후 유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인수한 경우

대법원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실질적 소유자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인수한 경우 새로 발행되는 유상신주가 증여의제 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나. 명의신탁 후 무상신주가 수탁자 명의로 배정된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 무상증자분 주식은 회사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자본준비금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전입으로 이루어진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 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이루어진 무상증자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 상장주식을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으로 다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새로운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상판결과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위 경우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이 별도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2차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①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장주식 중 2005.12.31. 명의개서가 된 부분은 甲의 아버지가 甲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명의개서된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평석

주식의 매도 등 권리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때 주식의 새로운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이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한다.

세법에서는 명의개서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그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있다.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과 같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명의자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여태껏 직접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짤막하게 판시하였을 뿐이다. 과세실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가 의제된다고 하면서, 그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또 증여를 의제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한다면 그 주식을 명의자의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증여된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은 증여받은 명의자의 것이어서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 역시 명의자가 자기 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주식의 명의신탁은 사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도 아니고 신탁받은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름을 빌려 준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받은 바가 없는 데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크다.

앞서 종전 판례의 동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명의신탁 이후 이루어진 유·무상 증자로 인해 추가배정되는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상증자의 경우 이를 긍정하고 있는 반면, 무상증자의 경우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증여에 있어서도 수증재산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한데, 증여의제를 이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추가배정 주식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저 유상증자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신주인수대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면 족하다.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유자인 상속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그렇다면 대상판결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판결이라 볼 수도 있겠다. 종전 판례들이 ‘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최근 판시들은 환영할만 하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구체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동안 너무 가혹하게 다루어왔던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제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대상판결은 반복적 매매가 예정된 상장주식과 관련된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시할지도 주목된다.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율촌 신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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