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44% 상승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5,97%)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4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도는 20.02% 를 기록했으며 부산은 10.52% 올라 그 뒤를 이었다. 분양시장 활성화와 재건축 등으로 주택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은 8.12% 올랐으며 수도권도 5.88%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5대 광역시는 평균 3.49% 오른 가운데 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과 지난 몇 년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 및 노후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4.28% 하락했다.
조선 등 지역 기반 사업 경기 악화로 주거용 부동산 수요가 줄고 미분양이 늘어난 경남 거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13.63% 떨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 행정, 재건축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산정, 공직자 재산 등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며,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