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SK 환급받은 석유수입부담금 반납, 왜?
SK 환급받은 석유수입부담금 반납, 왜?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5.08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91억 반환 판결…대법 "환급 후 5년 지난 45억도 포함"

환급받았던 석유수입 부담금 중 거액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SK이노베이션이 당황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일부 환급금에 대해 당국이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회사 측에 다른 환급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88억원 중 97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반납할 환급금은 91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SK가 기존 환급액에 45억원을 더 얹어서 주라고 판단했다. SK 측은 45억원의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애초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 16억 리터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받아 공사로부터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한 석유수입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SK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해 공사는 2006년 10월 환급액을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SK는 일부 환급금이 지급된 지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