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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4개 세무서 수억원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법인세 미징수
서울 소재 4개 세무서 수억원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법인세 미징수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5.1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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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철저 통보

서울에 소재한 일선세무서가 수억 원대에 이르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의 일선세무서(4곳)는 주식회사 󰁳󰁳 등 총 4개 법인이 󰁴󰁴 등 4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 5억 925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대로 뒀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는 한편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9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 등을 징수결정하게 하고 향후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제9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표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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