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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금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대출 나와
담보대출금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대출 나와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5.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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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갚는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책임져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린 돈에 대해 담보주택가격 만큼만 책임을 지는 미국식 유한책임대출 성격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이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된다.

대출받은 기관에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맡긴 주택만 경매에 넘어가고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책임한정형(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2억원, 금리는 5월 현재 연 2.25~3.15%이고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로 담보주택 평가액은 5억원 이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7곳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부터 6년간 빚을 연체한 3495명이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약 4393억원(1인당 1억 2568만원)의 빚을 떠안았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도 유한책임대출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반발한다. 남은 대출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 적용돼 총 1만 283건(9183억원)에 달하는 대출이 집행됐으며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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