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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의 ELW 헤지 이익에 과세처분은 위법”
“외국계 증권사의 ELW 헤지 이익에 과세처분은 위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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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CS 등 국세청에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국세청이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위험 헤지를 통해 얻은 이익에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크레디트스위스(CS) 측의 회계 처리는 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앞서 진행된 2심(고법) 역시 법원은 CS의 주장을 받아들여 885억원 중 9억원을 제외한 876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CS 외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은 BoA메릴린치(681억원), 골드만삭스(330억원), UBS증권(327억원) 등의 세금반환 소송도 원고 승소가 확정돼 반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이들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ELW 유동성 공급자(LP)로서 자신들이 입은 손실을 장외 파생상품으로 헤지한 뒤 특정 연도에 손실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해 총 222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또한 외국계 증권사들이 비싼 발행 가격에 ELW를 사들인 뒤 장외 파생상품을 통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헤지를 해놓고도 낮은 가격에 팔아 발생한 손실을 부당하게 손금 처리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ELW 만기에 헤지를 통해 발행가와 시가 간 차액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향후 헤지를 통해 얻을 이익에 대해서도 미리 과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과세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이들 외국계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초 부과한 세금에 연 5%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각 증권사에 반환하고 있으며, 전체 반환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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