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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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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4월 26일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2014다38678)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2나6456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다.

원심판결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준 사안에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의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보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소청구가 사업약정 등에 기하여 청구한 것이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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