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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
대법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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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처분청 즉 과세당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5월 11일 금천세무서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49905 판결)에 불복,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사건 2015두37549)에서 이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서 ‘온라인교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했다.

그러나 처분청인 금천세무서는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당초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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