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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44만명 채무 1조9,000억 탕감해준다
서민 44만명 채무 1조9,000억 탕감해준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5.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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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는 20%로…이자가 원금을 추월할 수 없는 ‘이자제한법’추진

문재인 정부가 영세서민 생활안정책으로 44만여명이 안고 있는 장기채무 1조9000억원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1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하며 법정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각이 구성완료 되는 시점에서 채무 탕감을 추진하는 한편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이자 제한법’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 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이 같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9,000억원으로 대상자는 43만7,000명이다. 채권 소각이 진행되면 1인당 약 435만원가량의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채권 소각은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행복기금이 이미 확보한 채권을 소각시키는 일이어서 별도의 예산도 필요가 없다”며 “새 정부가 구성된 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1단계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27.9%)을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25%)과 맞춘다. 이자제한법은 사채에 적용되는 것이고 대부업법은 금융사에 적용된다. 1차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내린 뒤에 중장기적으로 는 20%로 조정한다. 다만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할 경우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실제 적용까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무작정 최고이자율만 낮추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제도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전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냈는데도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의 발의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자 총액이 대출 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 채권은 저축은행 1만2,750건, 여신전문금융회사 1,638건,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 811건 등이다. 같은 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대출 중 이자 총액이 대출 원금보다 많은 연체 채권은 4만6,042건이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낸 연체 대출이 6만건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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