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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져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1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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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
자동차‧재산‧주민‧등록면허세 면허분 등에 적용

6월부터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각종 지방세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자동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하나, NH, 전북, 제주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지는데,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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