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은행 "방카슈랑스 일부 상품, 정중히 거절합니다"
은행 "방카슈랑스 일부 상품, 정중히 거절합니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17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금융당국 권고기준 밑돌아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이 일부 은행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유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권고 기준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2일부터 흥국생명과 KDB생명, KEB하나은행은 16일부터 흥국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의 일부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흥국생명 일부 상품을 판매 제한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린 상태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유사시 고객에게 보험금을 줄 여력이 없어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일부 방카슈랑스 상품의 판매가 은행에서조차 제한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대상 상품은 납입 기간 보험료 합계 5000만원을 넘기는 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어 5000만원 초과하는 방카슈랑스 상품만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판매 제한 상품이 고액 보험에 속해 판매 비중은 높지 않지만 해당 보험사는 매출 손해보다는 회사 이미지 악화가 더 우려되는 실정이다.

국민·하나은행은 이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150%를 밑돌기 때문에 판매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구자본(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손실예상액) 대비 가용자본(손실을 보전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로 계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 흥국생명은 145.4%, KDB생명은 125.7%, MG손해보험은 133.6%다.

보험사마다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제휴를 맺은 은행이 달라 은행별로 일부 판매제한이 들어간 보험사가 차이가 난다.

국민·하나·신한은행은 이들 보험사의 RBC 비율이 150%를 넘어서게 되면 판매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은 보험료가 5천만원이 넘는 상품이 방카슈랑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량에 그치고, KDB생명도 제한 상품 비중은 미비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매출보다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회사의 이미지 손실이 더 큰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는 RBC비율의 권고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흥국생명은 3월에 500억원 자본을 마련한 데 이어 보장성 상품 비중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교체 등을 통해 RBC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KDB생명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진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7∼8월께 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G손해보험은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자베즈파트너스는 펀드를 통해 MG손해보험을 소유하고 있다. 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자본확충을 통해 RBC 비율을 높여 방카슈랑스 영업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지만 직접적인 매출보다는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 것이 더 크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