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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130억원 배임 징역형 확정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130억원 배임 징역형 확정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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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배임 유죄, 조세포탈은 무죄"…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13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81) 원로목사가 1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81)에게 13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자신의 아들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주당 3만4000원 수준이었던 아이서비스 주식을 주당 8만7000원에 사들이도록 했고, 또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같은 형량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로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면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적어도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목사 부자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기록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등을 적용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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