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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세무조사 이어 검찰고발…이웅렬 회장 '조세포탈' 걸렸나
코오롱 세무조사 이어 검찰고발…이웅렬 회장 '조세포탈' 걸렸나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1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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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740억원대 추징금 부과 이번엔 검찰 고발…코오롱 오너리스크 우려
▲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지난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코오롱그룹이 또다시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 

18일 이웅렬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내에서는 오너리스크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코오롱그룹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핵심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4국 요원들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물론 이웅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도 모두 훑어 세무·회계 자료를 수거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6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조사는 3개월 연장한 9월까지 진행하면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통상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다.

이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장기간 특별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총 742억9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곧바로 이웅열 회장 등 수뇌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상했지만, 국세청은 그로부터 6개월 여 뒤에 비로소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선의 세정전문가는 이번 코오롱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은 조세범칙위원회 등 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했을 뿐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의견이지만, 검찰 고발까지 6개월이 지나면서 코오롱 그룹의 이 회장까지 칼을 들이댄 것은 그룹 경영진의 비리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어 그는 "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한 데에는 그만한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룹의 분식회계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코오롱 측은 지난해 10월 부과된 740억원대의 추징금에 대해 납부기한인 그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되 검토를 거쳐 내용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 혹은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복청구나 이의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번 국세청의 검찰 고발로 코오롱은 세금포탈 혐의의 오너리스크 부담을 안게 됐다.

코오롱그룹은 지난해 영업수익은 4조원에 이르며, 올해 1분기(1~3월)에 9280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려 전년 동기(7941억원)에 비해 16.9% 증가했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1369억원이고, 올해 1분기는 284억원으로 전년 동기(371억원)보다 23.5% 하락했다. 

또 지난해 법인세부채는 126억원이며, 올해 1분기에도 89억원의 법인세부채를 안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5개 계열사에서 총보수로 60억4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1분기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

이날 사실관계 확인차 10명이 넘는 코오롱 지주사 홍보실 이사진 및 직원에게 수차례씩 유무선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상찮은 분위기에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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