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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 공직자 양심에만 맡겨진 특수활동비
[거꾸로한마디] 공직자 양심에만 맡겨진 특수활동비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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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하 검사와 함께 만찬을 하면서 돈봉투를 나눠준 소위 ‘돈봉투 만찬’ 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들은 “구역질이 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된 돈은 격려금으로,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 항목과 집행 규칙에 맞게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조차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무부의 이러저러한 설명은 결국 이 돈이 특수활동비로서 종전의 관례대로 지급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과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단, 국회 상임위원장, 정치 여야 원내 대표가 수령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각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구성되는 특수활동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인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특수활동비는 일명 ‘검은 예산’으로도 불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사를 받던 전ㆍ현직 국회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이 ‘대책비’, ‘직책비’ 라는 명목으로 개인생활비와 아들 유학자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이런 경험을 하나 더 쌓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조차 제대로 심사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는 관련 공직자의 양심이나 투철한 공적자금에 대한 의식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들키지 않은’ 유용사례는 또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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