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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선 비과세·감면 정비, 후 세율 인상’ 방침 구체화
문재인 정부, ‘선 비과세·감면 정비, 후 세율 인상’ 방침 구체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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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국정기획자문위에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 설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공약 실행방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작업에도 착수한 가운데 선 비과세·감면 정비, 후 세율 인상 방침이 구체화되고 있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우선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원 확대, 대기업·고소득자 중심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되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35조6천억원,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약에 따르면 이 중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천억원(5년간 112조원)의 재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천억원(5년간 66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가 실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추리는 과정에서 조정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분류해 '국정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밝혔다.

우선 세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곳으로 재원을 돌리는 한편 불요불급한 곳의 정부 지출을 우선 줄이고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처음에는 세출구조 개선,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액,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소득자 및 임대소득 (탈세) 등을 바로 잡은 뒤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상 처음으로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절감 방안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전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 방침은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124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로 추정된다(조세재정연구원 자료).

고소득자·대기업으로 주 타깃이 조금 바뀌었을 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무분별한 조세지출 신설로 세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후보자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의 축소·철폐로 복지 세원을 확보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좀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을 철폐해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본계획에서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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