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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삼부토건 등 37개사 1억6611만주
6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삼부토건 등 37개사 1억6611만주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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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 일정기간 제한 5월 2억78169만주 해제
 

지난 5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를 한 주식 총 42개사의 2억78169만주가 해제된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삼부토건 등 37개사의 주식 1억6611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삼부토건 등 37개사의 주식 1억6611만주가 6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6월 의무보호예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189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3개사 1억4716만주다.

종목별로는 2일에 핸즈코퍼레이션의 주식 349만5660주(16.0%), 16일 주연테크의 주식 1428만5711주(23.0%)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또 21일에는 한라 3만4000주(0.1%)가, 23일에 삼부토건 113만7567주(11.6%)도 각각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1일 오션브릿지의 주식 298만7500주(32.7%)의 보호예수 해제를 시작으로 14일 넵튠 273만3364주(14.4%), 16일 행남생활건강 197만3400주(2.9%), 21일 퓨젠데이타 198만1000주(58.9%), 30일 에프엔씨애드컬쳐 1843만4500주(48.1%)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6월에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수는 5월 총 42개사의 2억78169만주에 비해 38.9% 감소했고, 지난해 6월 3억4천677만주보다는 절반이 넘는 52.1%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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