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회사 땅 팔고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
수백억대 회사 땅을 판 사실을 숨기는 등 법인세를 부실하게 신고해 세금 수십억을 내지 않은 매형과 처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조세포탈 등 혐의로 황모(82)씨와 황씨 처남 박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 땅을 300억여원에 팔았음에도 처남 박씨와 공모해 이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 세금 5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땅을 판 돈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 박씨를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 재단 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재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황씨에게서 1억여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박씨는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