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조항 “합헌”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조항 “합헌”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31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안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관한 부분(과태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심판대상조항들이 변호사, 의사, 일반교습학원 운영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과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이하 ‘소득세법 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헌재는 먼저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반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출력ㆍ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헌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발급의무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만 부담하는 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점에서 차별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다만, 2013. 1. 1. 소득세법 개정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그 대상이 변경되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당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도를 시행하던 초기였던 점,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일반 교습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4. 1.부터 2010. 12. 31.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수강료 수입금액 중 477,247,72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238,623,860원을 부과했다.

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위 법원은 약식재판으로 청구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정식재판절차 진행 중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