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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개정·고시
국세청,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개정·고시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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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 고시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 분 적용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2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을 정하고 대리인에게 환급신청에 관한 위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구비서류와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표' 및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절차를 살표보면, 이렇게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하게 되는데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에게 회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강릉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으로 하도록 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강릉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한다.

환급신청 내용이 정당하지 않아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급불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밖의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환급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재검토하게 된다.

한편 이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해 고시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17호)’는 폐지된다. 단,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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