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농단'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지난달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이번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알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진다.
이번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 합병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