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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과표 3억 초과 42% 적용…고소득자 증세 본격화?
‘소득세법 개정안’ 과표 3억 초과 42% 적용…고소득자 증세 본격화?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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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가채무비율 안정 위해서도 고소득층 증세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 중 하나였던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반기 세법 개정을 앞두고 고소득자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갑)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42%를,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억5000만원 초과에 38%, 5억원 초과에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과세구간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상향하고, 그 하위구간인 세율 38%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체 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초고소득층(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소득재분배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으로 6만4543명이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0.16%, 종합소득자의 0.7%에 해당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낮추면서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정부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세수 증가효과는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복지 지출과 국방비 증가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연속 적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과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에 쓸 예산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삼고, 개정을 추진했으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여당의 반대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를 물리는 소득세 개정만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로는 앞으로 추진할 적자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40%까지 기울어진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고소득층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가 높여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도 김 의원의 대표발의와 함께 김종민, 박광온, 문미옥, 김영춘, 소병훈, 박남춘, 권칠승, 표창,원 박주민, 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했다.  

국내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말엽인 2007년 19.6%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크게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17.9%, 2014년 18.0%를 기록해 2014년 기준 OECD  35개 국가 중 33위에 머물렀다. 최근 세법개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로 점차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2014년 기준 OECD 평균인 25.1%에 맞추기엔 한참 역부족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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