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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여부 '최후통첩' 받은 금호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여부 '최후통첩' 받은 금호는?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0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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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답변시한 9일까지, 급한 건 9월 매각 끝내야 하는 산은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아시아나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수일내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지난 3월에도 산은은 금호타이어 매각을 중국의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박 회장에게 보유하고 있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물었다.

이후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더블스타와의 정식 매각절차는 돌입했고, 그 과정에서 산은은 더블스타에게 선행조건으로 20년(5+15년)간 금호 상표권 사용, 금호타이어 대출 차입금 5년 연장, 방산부분 분리 등을 제시했다. 

선행조건 중 상표권 허용의 경우 금호아시아나(금호산업)가 갖고 있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던 가운데, 지난 5일 산은은 상표권 사용 기간 및 사용료율에 대한 채권단 측 의견 수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금호산업에 전달했다.

금호 측에 전달한 이 공문에는 기본 5년과 추가 15년 등 총 20년간(5+15년) 연 매출액의 0.2%의 사용료율로 금호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채권단이 정한 이번 공문의 답변 시한은 9일까지다.

산은이 더블스타와의 최종 협상 시한인 9월 23일까지 금호타이어의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더블스타가 가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사라지고,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박 회장이 포기한 우선매수권도 되살아난다.  

이 때문에 산은 등 채권단은 더블스타와의 매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는 강할 수 밖에 없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매각 협상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지만, 9월 만기 채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상표권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호그룹과 산업은행 간 우선매수권 보유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이 한번 소멸해도 6개월 후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부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블스타와 이 기간 내 계약금을 포함한 9550억원에 매각을 마쳐야 한다.

박 회장과 금호 측에서는 상표권 사용 기간에 대해 5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하며 줄곧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채권단 측에서 전달한 상표권 관련 공문을 지난 5일 수령했으며, 현재는 검토 단계"라며 "검토 후 9일까지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산은의 공문을 받은 금호아시아나 측이 채권단이 요구한대로 상표권 사용을 고분고분 허용할 리가 없다고 관망한다.

금호 측은 "애초부터 산은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기여가 없던 더블스타에게는 컨소시엄을 허용해주고 경영정상화에 기여한 바가 인정돼 우선매수권이 확정된 우리에게 협상 컨소시엄조차 허용해 주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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