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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현지법인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 NTIS로 관리 철저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 NTIS로 관리 철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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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 도입해 전산관리, 비거주자 원천징수 등 세원관리도 NTIS로
 

국세청은 금융정보자동교환 업무 신설 등 국제조세 업무환경의 변화와 직제개편 및 기타 법령개정에 따라 국제조세사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해 사무처리의 통일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개정된 국제조세사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산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매월 현지법인 등의 설립현황자료,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하여 세적사항을 보완한 후 매년 엔티스(NTIS)에 구축한다.

그에 따른 고유번호의 신규부여, 변경내용 관리, 청산 처리 및 해외현지기업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를 수보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돼 있다. 

아울러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도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이 담당하고,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세원관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 등의 민원업무도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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