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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BEPS 방지 위해 OECD '다자협약' 서명
다국적기업 BEPS 방지 위해 OECD '다자협약' 서명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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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약 서명 국가 간 별도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자동 개정
조세 조약상 비과세·저율과세 등 혜택 부인할 근거 마련
▲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한국 윤종원 주OECD 대사가 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국경을 넘는 조세회피(역외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에 우리 정부도 동참했다.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서명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33개 OECD 회원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모두 68개국이 참여했다.

BEPS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뜻하는 약어로,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 양자 조세협정의 차이나 허점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협약 서명 국가 간 조세조약은 별도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이 없더라도 다자간 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된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다.

우선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 도입된다. 즉, 다국적기업 등 거래 목적이 특정 국가 간 체결된 조세 조약상 비과세·저율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때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약 국회 비준 등 국내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BEPS 방지 다자협약은 가입국 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그 다음 달 1일부터 국제규범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 45개 조약의 개정 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 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그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의 파스칼 생타망 소장은 협약의 효과와 관련해 "조세 회피를 노리는 다국적기업들의 '협정 쇼핑'이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생타망 소장은 "미국은 이미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의 역외 탈세 기회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로펌인 덴튼스 유럽 LLP의 마이클 그라프 유럽조세담당 부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과거처럼 기발한 세금 대책을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투명성은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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