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국세청, 세무조사 재조사범위 축소 등 '납세자권리' 강화
국세청, 세무조사 재조사범위 축소 등 '납세자권리' 강화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09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이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국세청이 20년만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한데 이어 세무조사시 재조사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구체적인 납세자권리 강화책을 내놨다.

지난 4일 국세청은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내 개혁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9일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 제공,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는 통지관서의 의견서 제공시기를 앞당기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 제공을 위해 재결청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인 경우에도 통지관서 의견서를 사전 열람시에서, 진행상황 안내시로 앞당겨 제공한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은 감사원의 시정요구 전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리결과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결과 현지시정분에 대한 재결청이 상향조정돼 현행 통지관서에서, 처분 지시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으로 조정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범위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재조사범위는 현행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록된 부분에서, ‘주문’부분으로 한정되며 재조사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법률과 일치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새로이 적부심청구가 제외되는 대상을 각종 서식에 추가 안내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