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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타산지석(他山之石), 신정부의 세제·세정 개혁
[國稅칼럼] 타산지석(他山之石), 신정부의 세제·세정 개혁
  • 안연환 논설위원
  • 승인 2017.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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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세정책 제안 2
▲ 안연환 논설위원

1. 지난 정부가 실패한 3대 조세정책

지난 정부가 실패한 조세정책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첫째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과세강화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정책, 둘째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정책, 셋째 복지재원조달은 증세가 아닌 경제성장(3%∼5%)을 통한 세수증가분과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난 정부의 3대 조세정책은 실패했다고 조세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 지난 정부의 세제·세정의 실패원인은 무엇인가?

(1) 중소기업을 지하경제 온상으로 파악한 것은 정책의 오류다.

박근혜 당시(2012.12)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GDP 대비 24.7%로 OECD 평균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하고 이 지하경제를 통하여 5년간 27조2000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에 따라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과세 강화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사후검증제 강화와 증액 수정신고요청 등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마찰을 빚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을 목표로 하는 무리한 과세행정은 거액의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대기업과 비교하면 엇박자나는 조세행정이었다. 이는 대기업과 고소득·고자산가들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보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세무조사 중심에 두어 지하경제를 과세하겠다는 무리한 과세행정의 사례로 남게 됐다.

(2) 재벌기업 논리에 매몰되어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한 것은 조세정책의 실패다.

2016년 5월 경제개혁연구소의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4.2%가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치(24.99%)보다 낮고 실효세율은 2014년 기준 15.05%로 명목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학자는 “높은 법인세 부담은 법인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키며,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경쟁을 하는데 우리만 인상하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하했지만 세율인하에 따라 투자가 증진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높은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을 유지하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39%), 독일(30.2%), 프랑스(34.4%), 일본(34.6%) 등을 보면 법인세율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투자를 감소시킨다는 논리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 법인세율 인상이 주주의 배당소득을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을 과세할 때 선납세 형태로 배당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여부와 큰 관련이 없다. 결국 지난 정부는 대기업과 재벌기업 논리를 받아들어 법인세율 인상을 거부하고 대기업과 재벌기업 위주로 세제를 운영한 것이 공평과세를 저해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3) 실현가능성이 낮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조세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지난 정부는 증세없이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로 연 3%∼5%의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증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저성장국면에 이미 돌입했으며 2%대 경제성장도 쉽지 않은 구조였다. 결국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조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3. 신정부의 세제·세정 개혁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과세의 공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제·세정을 개혁해야 한다.

첫째, 법인세법: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구간에서 수입금액 500억 이상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주장)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괴리가 크지 않도록 비과세·세액감면을 축소시켜야 한다. R&D세액공제 등이 실제로 대기업 등에서 50%-60% 공제받고 있다는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

둘째, 소득세법: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높이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공제형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고액의 양도차익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함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

셋째, 상증세법:상속재산인 건물이 실제 시가의 40%-50% 정도로 평가되어 고액상속자의 상속세가 대폭 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상속세법상 부동산 저평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과세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증여재산 합산과세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상증세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통합과세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제도개혁:세제개혁과 세정개선으로 과세행정력에 무리를 없애야 한다.

다섯째, 세무사와 관계설정:과세관청과 과세행정의 협조자인 세무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정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연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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