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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박동열 전 대전청장 무죄 확정
세무조사 무마 '뒷돈' 박동열 전 대전청장 무죄 확정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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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십상시 회동' 제보로 전 정권 초반 위기 초래하기도
▲ 15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64)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6월 퇴직 후 호람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맡은 박 전 청장은 2012∼2015년 유흥업소 업주 박 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012년 6월~2015년 1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은퇴 직후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1·2심은 박 전 청장이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청탁·알선 목적이 아닌 세무업무 수임료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임경묵(72)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으로 자신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를 받던 건설업자에게 "이 전 이사장 측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국세청 내 손꼽히는 '정보통'이었던 박 전 청장은 대학 동문이자 동향 후배인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던 정윤회 씨의 '십상시 회동'을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박 전 경정에게 정 씨가 서울 모 음식점에서 청와대 비서진들과 회동한다는 등의 제보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윤회 문건'은 이후 언론에 유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 초반 위기를 불러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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