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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퇴직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결서 결국 '승소'
골프존, 퇴직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결서 결국 '승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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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제 지출된 전액 손금 처리되는 인건비에 해당"

골프존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결에서 결국 승소했다.

골프존이 회사 소속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해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로 봐야 한다며 북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1일 열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북대전세무서장은 골프존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상고심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이에 대해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며, "골프존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애초 골프존은 "퇴직연금보험료가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되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과세당국은 "골프존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대전고등법원)은 골프존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해 과세연도 및 대상근로자별로 연구소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은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골프존이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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