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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막올라, 검증 내용은 무엇?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막올라, 검증 내용은 무엇?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2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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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막기 위해 통합보고서 제출과 검증 철저히 하겠다"
"종교인 과세 20만명,세 부담은 적을듯"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열린다. 오늘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는 기업 세무조사 등 정책 방향 및 업무 능력과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 오라클의 3000억원 탈루 등으로 논란이 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고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사청문회 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는 “다국적기업의 거래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오는 12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납세자 신고안내, 세부 작성요령 마련,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BEPS, 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간 소득이전·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행위를 막기위해 올해부터 국제적인 내부자금 거래내역을 담은 통합보고서를 각국의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 후보자는 통합보고서 제출과 검증을 철저히 해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한 후보자는 2018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지원 인프라를 잘 준비했다”며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종교인 평균임금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금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종교인 과세는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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