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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권력남용도 고발대상…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가공권력남용도 고발대상…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6.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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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국회의원 · 정당 도 공익신고 접수 가능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까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만 공익신고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까지도 공익신고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신고자의 불이익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수단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해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이 임의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이를 상시화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들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직장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하고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국정기획위원회의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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