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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자증세-서민감세' 본격 추진…단계별로 진행
정부 '부자증세-서민감세' 본격 추진…단계별로 진행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3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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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공제 축소, 고소득자·대기업 실효세울 인상 등은 바로 추진
부동산 보유세 인상, 법인세 인상, 경유세 인상 등은 중장기로 추진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이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부자증세'와 '서민감세'가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확대하고 서민·중산층의 세금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득 재분배'의 기본 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 서민층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자증세'에 관련된 정책 논의는 된 바 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정위가 발표한 조세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가칭)'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올해 하반기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박 대변인은 “특위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를 얻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자증세-서민감세'를 위한 조세 개혁은 단기적 계획과 중장기 과제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상속·증여세 공제 축소, 고소득자·대기업 실효세울 인상 등은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납세자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법인세 인상, 경유세 인상 등 다소 민감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은 이날 “소득 재분배를 담은 세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7월말~8월 나올 세법 개정안에는 10%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10%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공제율 상향으로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소기업·소상공인의 임금증가분 공제율 인상 ▲폐업한 자영업자의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국정위는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 최근 세입 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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