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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
[國稅칼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
  • 안연환 논설위원
  • 승인 2017.07.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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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세정책 제안 3
▲ 안연환 논설위원

1. 지방분권시대 도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도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현행 제왕적 대통령의 중심제에서 민주적으로 권한이 분산되는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6:4가 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변경하여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2. 세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1) 각 부처의 의견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첫째,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혁 둘째, 재원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개혁 셋째, 주민중심 분권형 국고보조금 개혁 넷째, 지방 재정부담 최소화 등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 장관은 국세,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6:4까지 개선하는 구체적 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11%에서 21%로 확대하는 방안 및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이 우선 과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인상하고 인구·면적·공무원수 등 객관적 지표로 교부세 조정 비율을 합리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신중한 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변경하는 부분은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수구조의 변경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 및 교부금제도의 비율 등 재정구조를 전체적으로 놓고 파악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시기와 조정의 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주무장관 입장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2) 조세학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우리나라는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주요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조세학자들에 따르면 국세 중 지방세로 이전해야 하는 세목으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주세가 거론되고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부동산관련 세제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이라는 3단계로 과세하는데 취득단계의 취득세와 보유단계의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로 과세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의 형태로 과세되지만 세수입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세제 세원관리 및 과세 일원화를 위해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특정장소의 입장행위와 특정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지역성이 강한 개별소비세이므로 지방세로 과세해야 하며, 주세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는 거점 개발 방식으로 성장한 특성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하다. 따라서 무조건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강원, 충북, 전남 등 지역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세수가 줄고 서울, 경기, 인천 등 경제력이 강한 지역에 세수가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개편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3. 세제개편에 대한 정책적 대안

1)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의 선행적 정리

현재 세수입 중 중앙정부가 약 45% 지방정부가 약 55%(중앙정부 위임사무 포함) 사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지방정부의 업무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먼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이 정리되어야 하며 소요예산산출 등을 통해 선행적으로 재정구조를 재편성해야 한다.

2) 독일식 모델을 도입검토 필요

우리나라는 세목을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고 국세 중 부가가치세 세수의 11%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고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불안전한 공동세 형태를 일부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전통적인 지방자치서비스를 넘어 국가의 위임사무 확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 서비스 영역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일부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세제와 세수배분방법이 필요하게 됐다.

새로운 시대의 세제와 세수배분방법으로 독일식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할 때 독일기본법(헌법)을 참고하여 지방분권화를 명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및 공동세 세목을 명시하고 세수배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주요세목인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를 공동세로 규정하고 공동세의 과세권은 국세청에 두고 국세와 지방세의 주요세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하고 세수입의 격차가 심하므로 세수배분방법에 정밀한 분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재정자립을 돕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안연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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