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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의 내분은 '돈'에서 시작됐다
한국세무사회의 내분은 '돈'에서 시작됐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7.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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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가 바라보는 '세무사회 사태'

한국세무사회가 1962년 창립해 지난 55년간 세무당국의 원활한 행정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중간적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30대 세무사회장 선거부터 신임 회장 취임 이후 내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그간 어렵게 쌓아온 세무사회의 신뢰와 노력을 한방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해 보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안타게 지켜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세무사이자 세무사회 회원인 홍성대 세무사가 이번 '세무사회 사태'를 한발 떨어져서 바라본 관점에서 <본지> 편집국에 짧은 글을 보내와 이를 게재하기로 한다. 글의 내용과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한다.  / 편집자 주

 

저는 홍성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회원으로는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사회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사람에 속합니다. 전임 백운찬 회장과 현 이창규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캠프 구성원들과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이력을 이렇게 소상히 밝히는 이유는, 이번 ‘회장 당선무효(이하 “이번 사태”라 한다)’와 관련하여 글을 쓰면서 누구의 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회원으로서의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당선인의 부당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상대 후보의 이의제기를 심의한 결과 제30대 회장에 당선된 이창규 후보에 대해 당선무효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세무사회 창설 50년 역사에 초유의 사태로 향후 후유증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오늘의 실상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한국세무사회가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면 한국세무사회의 실상과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진단해 본다.

첫째, 한국세무사회의 실상

한국세무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세무사회가 처음은 시끄러운 단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회원들 사이의 고발·고소 소식이 심심찮게 조세전문지에 오르면서 시끄럽고 싸움만 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회원 사이의 고발·고소 소식은 세무사회에 관심 없었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근원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돈과 관련 된 문제이다. 근래 발생한 고발·고소의 내용이 돈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고발·고소인 경우에도 그 근저에는 돈(또는 이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동안 고발·고소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돈과 관련되어 발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단법인 성격인 비영리단체(특별법인)이다. 비영리단체의 장(임원)은 명예직이며 회원들에 대한 봉사가 우선이다. 비영리단체장의 보수는 회원들이 주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비이다. 영리기업 사장의 연봉과는 다르다. 비영리단체의 장이 돈과 관련되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한국세무사회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회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은 이제 회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의 장이 돈과 관련되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단체가 또 있던가? 오늘의 한국세무사회의 실상이다.

둘째, 한국세무사회가 해결할 과제

이번 사태는 한국세무사회의 실상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보도에서 이창규 후보의 60억원 규모 예산 삭감 공약을 두고 백운찬 후보는 “현재의 예산은 세무사회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예산 삭감은 회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것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규 후보는 “경비 삭감은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며, 소모성 경비를 삭감해 회비를 인하하는 것으로 임원수당, 제도개선비 등 소모성 경비 몇 개만 절감했더라면 일반회비 50%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세무사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다만 임원보수(수당)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에서 비영리단체 임원의 보수는 회원들이 주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로서 영리기업 사장의 연봉과는 다르다고 했다. 현행 임원보수에 대해 세무사 업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과 지금의 보수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들어 내놓고 공론화 하지 않았었다. 이번 임원 선거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였다. 한국세무사회가 임원 보수규정을 “회장 5천만원, 일정 경비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재 할 것”으로 개정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임원을 더 하겠다니 마니 하는 고발 사건이 나올 리 없다. 한국세무사회의 해결할 과제는 임원과 관련된 돈의 집행이 첫 번째이다.

이상은 한국세무사회의 실상과 해결할 과제를 살펴보았다.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할 과제를 진단했으니 이제 그 진단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다음은 이창규 후보의 “6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 공약”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처분 의결”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피력하려고 한다.

먼저, 소모성경비의 “예산 삭감 공약”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의 주요공약 중 눈에 띄게 차이 나는 부분은 예산 삭감부분이었다. 이창규 후보의 소모성경비 60억원 대폭 삭감(임원수당 1억원 삭감, 제도개선비 4억4천만원 폐지) 공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부분들을 걷어내 예산을 슬림화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백운찬 후보는 예산 삭감은 회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것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실상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할 과제도 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도 결국 예산(돈)문제였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지출 항목에 대한 엄격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까지 접대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비가 엄격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했었다. 이 말에서 알고 싶은 것은 “세무사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 투명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상대가 아직도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다. 예산 60억원 삭감 공약(투명집행 등)은 시의 적절했다. 특히 임원수당 삭감은 환영할 만하다. 임원의 수당은 더 삭감되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장 보수는 3억원이라고 한다. 연봉 3억원이면 중소기업의 사장 월급보다도 높다. 명예도 얻고 보수까지 챙긴다는 말이 돌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이 고액의 보수를 받기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처분 의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측이 제기한 이창규 세무사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위반 혐의는 ‘상대 백운찬 후보를 온갖 허위·비방과 음해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정선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어떤 선거이건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처분은 매우 신중하고 중대한 결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성급했다고 본다. 제대로 된 단체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그 사안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리만큼 심각하다면 당선 무효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우리는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 선고가 얼마나 심도 있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리만큼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의 판단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이창규 회장 측에서 선관위 결정에 대해 당연 불복할 것이다.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과 이회장의 불복 문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이다. 벌써 이창규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서울 중앙지법에 청원 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이제 막 출발한 새로운 임원진이 세무사회 본연의 업무에 정열을 쏟아야할 시간을 회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들었다.

정말로 궁금한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한 이득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이번 사태의 이득은 누구에게도 가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앞날은 전 임원진과 현 임원진, 전 임원 지지자와 현 임원 지지자 사이의 갈등과 파벌만 심화될 게 뻔하다. 유효투표 8,360표 중 677표 차이의 당선은 적은 표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번 사태를 ‘세무사회 창설 50년 역사에 초유의 사태’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인 예산삭감에 대해 ‘회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인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회원들이 분명하게 대답했다고 본다. 우리 세무사회가 선심성 공약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회원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설령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영향을 끼칠 만큼 우리 회원들이 이를 판단하지 못할 집단은 아니지 않은가. 이번 선거는 세무사회의 실상과 세무사회가 해결할 과제에 대한 투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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