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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OECD, 무형자산 관리지침 강화
[칼럼] OECD, 무형자산 관리지침 강화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7.1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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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Beps프로젝트 일환, 가치측정 어려운 'HTVI' 조세회피 차단

납세자-과세당국 정보불균형 시정목적…다국적기업 긴장해야

한성수 변호사

OECD는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23일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한 공개토론초안[public discussion draft(Action 8)]을 발표했다. BEPS Action Plan Action8은 그룹관계사들이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 Hard-to-Value Intangibles(“HTVI”)』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과세당국이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관계회사간 무형자산 이전가격거래에 대해 이전가격거래 이후 연도의 상황을 판단해 거래의 부당(不當) 추정(推定)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거래가 부당했다는 추정을 할 경우,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기에 이전가격이 적정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

즉, 이전가격거래가 FY01년도에 이루어지고 세무조사가 FY05년도에 이루어질 경우, 과세당국은 FY05년도의 소득상황과 현금흐름 등의 상황을 감안해 FY01년도의 이전가격거래가 부당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고, 납세자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추정(推定)을 반박(反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납세자가 과세당국보다 해당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후정보(사후증거)가 납세자가 당초 거래의 시기에 합리적으로 예측, 고려할 수 있었던 정보가 아닌 경우 과세당국은 이 사후정보를 사용해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소득과 현금흐름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을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에 평가한 소득과 현금흐름이 더 높게 책정되었어야 한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이런 추정은 당초 거래 당시에 납세자의 이런 상황인식에 대한 개연성(蓋然性: probability)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지침이 시행됨으로써 과세당국이 ‘사후의 상황’에 근거해 이전가격문제를 제기할 경우 과세당국의 추정을 반박할 수 있어야 과세를 면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은 관계회사간에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무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회사간에 단순한 계약만으로 이전이 가능하나, 그 거래금액이 대단히 크고 관련국가의 과세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당국은 계약의 정당성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다. APPLE과 GOOGLE의 아일랜드 관계회사를 통한 무형자산거래는 대표적인 HTVI 사례이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로 다국적기업의 HTVI에 대한 과세당국의 검증은 더욱더 정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앞으로 해당 거래가 있는 다국적기업은 부당한 과세에 직면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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