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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약속어음, 제3자유통 없으면 배임죄 성립 안돼
무효인 약속어음, 제3자유통 없으면 배임죄 성립 안돼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7.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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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없어 배임 미수죄로만 처벌, 종전 판례 뒤집어
 

회사대표가 대표권을 남용해 무효인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회사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배임죄를 인정해 온 종전 판례를 뒤엎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104).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사의 모 저축은행 대출 담보를 위해 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 명의로 29억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가 B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가 회사대표권을 남용해 무효인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이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기에 배임죄의 미수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면 회사는 어음법 제17조, 제77조에 따라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써 그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지만, 그러한 위험은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아직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고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에 해당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 미수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종전 판례는 배임죄의 기수 시점에 관해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00528983935_143623.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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