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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병행수입물품 인증제도’ 운영 부적정 지적받아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인증제도’ 운영 부적정 지적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2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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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QR코드, 진품인증제도로 오인…수입판매업체에 부담 줘
감사원, 관세청에 제도 운영여부 재검토 및 개선책 강구 통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관세청이 ‘병행수입물품 인증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제도가 마치 진품인증제도인 것처럼 운영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병행수입물품 수입·판매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의 유통경로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도입 초기부터 통관인증 관련 업무를 비영리 사단법인 A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됐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통관표지(QR코드)를 해당 물품에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의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기간 중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통관인증제도는 정식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에 QR
코드를 부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를 통하여 QR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현장심사를 통해 QR코드 부착물품의 진품 여부를 상표권자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등 위조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등 통관인증제도가 진품 여부까지 인증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한편, 관세청은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2014년 8월 도입했지만 교부한 QR코드 수가 2014년 170만7000여 개, 2015년 137만2000여 개, 2016년 111만8000여 개에 이르는데도, 2014년 70개, 2015년 136개, 2016년 94개의 샘플만을 각각 채취해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QR코드에 대한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병행수입업자들은 “병행수입물품의 진품 여부, QR코드로 검색 가능”이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고, 특히 수입업자가 QR코드를 받아 세관 공무원 등 입회 없이 직접 물품에 부착하기 때문에 위조상품에 붙일 가능성도 있었다.

여기에 감사원은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쇼핑몰이 판매자들에게 장당 200원짜리 QR코드 부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QR코드가 진품을 인증하는 게 아니고, 부착하는 게 의무가 아님에도 유통업체들이 QR코드 미부착 제품은 납품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인증제도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은 QR코드 수수료로 한 해 평균 2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관세청이 2017년 3월 현재 운영 중인 통관인증제도는 병행수입물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불안감 해소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로 하여금 진품 인증제도로 오인해 위조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QR코드 부착이 사실상 강제돼 병행수입물품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일반수입물품 수입·판매업체와 다르게 통관 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세청은 통관인증제도가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되거나, 병행수입물품 수입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도의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관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통관인증제도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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