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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부자증세와 함께 면세자율 낮춰야 '진짜 증세'
세제개편, 부자증세와 함께 면세자율 낮춰야 '진짜 증세'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7.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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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810만명, 연소득 1억 이상 면세자 1441명
 

정부가 내년 시행될 세제개편안을 놓고 '부자 증세'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면세자율 감소 정책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 세수가 사상 최대치로 3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조세부담율 역시 19.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9.4%(추정)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는 이보다도 0.3% 인상될 전망이다.

조세 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국내 경제주체가 100만원을 벌게 되면 19만400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해외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달 2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식은 과세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연간 3억원 이상 버는 개인에게는 소득세율을 2%p 올리는 구간을 신설한다. 또 연 매출 2000억원이 넘는 기업에는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전략으로는 매년 15조~20조원이 추가확보되어야 하는데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증세를 통한 '슈퍼리치 증세'만으로는 연간 약 3조원의 증세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율을 OECD평균까지 끌어올리고 지나치게 많은 면세자율도 다시금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조세 부담률이 모두 확정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0%로 전체 회원국 중 세번째로 낮다. OECD 회원국 평균(25.1%)에 비해서도 7%p 이상 낮은 셈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 나라 조세부담율(18.5%)은 OECD 평균(25.1%)에 비해 6.6%p 낮다.

결국 새 정부가 부담해야할 재정과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셈인데, 전문가들은 논의되고 있는 증세 방안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 등의 명목세율을 높이고 이와 함께 면세자율을 대거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1733만 명, 2015년 기준) 가운데 810만 명(46.8%)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연간 5000만~6000만원 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0.5%에서 2015년 6.1%로 증가했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면세자도 1441명이나 됐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 첫 해 연말정산 파동 때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늘어난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세금이 있는 곳에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소득세 면제 비중은 미국 35%, 호주 25%, 영국 6% 수준이다.

오는 2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소수의 고소득층 조세부담은 높아질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면세자 비율을 점차 줄여야만 국민 전체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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